전일 평가금액을 입력하면 70% 초과 여부와 종목별 매도·매수 금액 및 필요 입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.
1. 퇴직연금 위험자산 70% 한도 산정의 기준: '전일 종가 평가금액'
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 의거하여 위험자산 총액이 계좌 전체 평가금액의 70%를 초과하는 신규 매수 주문을 제한합니다. 이때 각 증권사와 은행 시스템이 참조하는 기준 금액은 실시간 장중 가격이 아닌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입니다.
- 계좌 총 평가금액(T) = 위험자산 평가액 합계(R) + 안전자산 상품 평가액 합계(S) + 현금성 대기자금·예수금(C)
- 현재 위험자산 비중(%) =
(R ÷ T) × 100 - 법정 위험자산 매수 상한액 =
T × 0.70
2. 위험자산 비중이 70%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
미국 S&P500이나 나스닥100 등 주식형 ETF의 주가가 상승하여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이 72%, 75%, 80% 등으로 높아진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.
- 보유 종목의 강제 매각 없음: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70%를 초과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, 증권사가 임의로 보유 ETF를 매도하지 않습니다. 그대로 장기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위험자산 신규·추가 매수 제한: 위험자산 비중이 70.0% 이상인 상태에서는 계좌 내에 배당금(분배금)이나 소액의 예수금이 남아 있더라도 위험자산 ETF를 1주도 추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.
- 안전자산 매수는 언제나 가능: 위험자산이 70%를 넘었더라도 채권혼합형 ETF, 적격 TDF, 채권형·금리형 ETF 등 안전자산 상품의 매수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3. 70% 한도 초과를 해소하는 2가지 계산 공식 및 금액별 조견표
위험자산이 70%를 초과한 계좌에서 다시 70:30 비율을 맞추거나 위험자산 매수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① 위험자산 일부를 매도하여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② 기존 위험자산을 팔지 않고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 분모(총 평가액)를 키우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.
방식 ①: 위험자산 일부 매도를 통한 70:30 리밸런싱
계좌에 추가 입금 없이 기존 자산 내에서 비중만 재조정할 때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최소 위험자산 매도 필요 금액 =
현재 위험자산 평가액(R) - (총 평가금액(T) × 0.70)
방식 ②: 위험자산 매도 없이 현금 추가 입금으로 70% 맞추기
보유 중인 주식형 ETF의 수량을 줄이지 않고, 신규 부담금(현금)을 입금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정확히 70.0% 이하로 낮추기 위한 최소 입금액 역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매도 최소 필요 입금액(D) =
(현재 위험자산 평가액(R) ÷ 0.70) - 현재 총 평가금액(T)
| 현재 총 평가금액 (T) | 현재 위험자산 비중 (평가액 R) | 방식 ①: 70% 맞춤 최소 매도 금액 | 방식 ②: 무매도 시 필요 최소 추가 입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,000만 원 | 75.0% (750만 원) | -500,000원 매도 | +714,286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1,071.4만 원) |
| 3,000만 원 | 75.0% (2,250만 원) | -1,500,000원 매도 | +2,142,858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3,214.2만 원) |
| 3,000만 원 | 80.0% (2,400만 원) | -3,000,000원 매도 | +4,285,715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3,428.5만 원) |
| 5,000만 원 | 75.0% (3,750만 원) | -2,500,000원 매도 | +3,571,429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5,357.1만 원) |
| 1억 원 | 75.0% (7,500만 원) | -5,000,000원 매도 | +7,142,858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1억 714.2만 원) |
KRX 상장 1,062개 전 종목 기준 단가가 자동 연동되어 종목별 주문 금액과 수량을 즉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