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PORT 01 · REGULATORY LIMIT ANALYSIS

퇴직연금(DC·IRP) 위험자산 70% 초과 시 매도·입금 계산법

보유 중인 주식형 ETF의 가치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70%를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 제한 사항과,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매도 리밸런싱 공식 및 무매도 현금 추가입금 역산 공식을 상세히 분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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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연금 위험자산 70% 한도 산정의 기준: '전일 종가 평가금액'

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 의거하여 위험자산 총액이 계좌 전체 평가금액의 70%를 초과하는 신규 매수 주문을 제한합니다. 이때 각 증권사와 은행 시스템이 참조하는 기준 금액은 실시간 장중 가격이 아닌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입니다.

2. 위험자산 비중이 70%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

미국 S&P500이나 나스닥100 등 주식형 ETF의 주가가 상승하여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이 72%, 75%, 80% 등으로 높아진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.

3. 70% 한도 초과를 해소하는 2가지 계산 공식 및 금액별 조견표

위험자산이 70%를 초과한 계좌에서 다시 70:30 비율을 맞추거나 위험자산 매수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① 위험자산 일부를 매도하여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② 기존 위험자산을 팔지 않고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 분모(총 평가액)를 키우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방식 ①: 위험자산 일부 매도를 통한 70:30 리밸런싱

계좌에 추가 입금 없이 기존 자산 내에서 비중만 재조정할 때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방식 ②: 위험자산 매도 없이 현금 추가 입금으로 70% 맞추기

보유 중인 주식형 ETF의 수량을 줄이지 않고, 신규 부담금(현금)을 입금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정확히 70.0% 이하로 낮추기 위한 최소 입금액 역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현재 총 평가금액 (T) 현재 위험자산 비중 (평가액 R) 방식 ①: 70% 맞춤 최소 매도 금액 방식 ②: 무매도 시 필요 최소 추가 입금액
1,000만 원 75.0% (750만 원) -500,000원 매도 +714,286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1,071.4만 원)
3,000만 원 75.0% (2,250만 원) -1,500,000원 매도 +2,142,858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3,214.2만 원)
3,000만 원 80.0% (2,400만 원) -3,000,000원 매도 +4,285,715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3,428.5만 원)
5,000만 원 75.0% (3,750만 원) -2,500,000원 매도 +3,571,429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5,357.1만 원)
1억 원 75.0% (7,500만 원) -5,000,000원 매도 +7,142,858원 입금 (입금 후 총액 1억 714.2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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